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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실직 및 중병으로 소득이 상실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*주소득자의 사망·도주·실종·구금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
*심각한 질병이나 부상
*가구원의 방임, 유기, 학대 등의 경우
*가정 내 구성원에 의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
*화재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주거용 주택 또는 건물에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.
*주소득자 또는 미성년소득자의 사업장 휴·폐업 또는 화재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
*본인 또는 소액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
*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*전세금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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