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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자녀출산 주거비지원

 

나라에서 저출산 정책으로  서울시에서 출산을 하는 무주택자에게 주거비를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. 

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이어야 하며 ,출생(입양)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 합니다.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,무주택자로 임차(전세,월세)한 주택은 서울 소재지여야 하며, 지원자가 타시도 전출, 주택구매의 경우 지원중단,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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