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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특례전세 신청방법

 

다자녀가구 특별임대 다자녀가구 특별임대제도는 주택금융공사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하는 지원제도입니다. ​ 다자녀 가구는 3자녀 이상 가구가 해당되었지만,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 2자녀 이상 가구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.

다자녀가구 특별임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​

다자녀 가구의 경우 보증한도 및 상환능력별 CSS 평가가 생략됩니다.

지원 대상자는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80%까지 대출금액의 90%를 공사가 보장해 줍니다.

 

예를 들어 전세가 3억원인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맺으면 전세 보증금의 80%가 2억4000만원이 됩니다.

지원 기준이 2억원 이내이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억원의 90%인 1억8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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